2011년11월23일 76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,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)
-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
- ②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
- ③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(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)
-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
-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"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"은 양도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,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즉, 이자지급액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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